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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직원상조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법인등기 전 서울시 직원상조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 직원상조회가 법인등기를 하기 전의 기간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인가를 받아 조직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므로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귀하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 전 서울시 직원상조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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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019 (<time datetime="1987-03-02">1987.03.02</time> 회신), "등기 전 직원상조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86)
- 원 제목
- 법인등기전 서울시 직원상조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