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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고 그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로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경락대금의 배분시 집행법원에 교부를 청구하여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때에 국세징수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대금에서 경락된 부동산 관련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때에 국세징수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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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693 (1987.04.10 회신),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32)
- 원 제목
- 경락대금에서 경락된 부동산관련 특별부가세의 징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