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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과세시효 완성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21, 1981.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321, 1981.01.28)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과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됩니다.
질의회신문 소득 1264-321(1981.0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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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4 (<time datetime="1987-04-11">1987.04.11</time> 회신),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98)
- 원 제목
-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과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