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1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체납액과 압류재산 가치 등을 사실판단해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체납액 일부 납부를 이유로 공매 중지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잔여체납액과 압류재산 가치 등을 사실판단해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각하나 기각에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잔여체납액, 압류재산의 추산가액 및 다른 압류재산의 유무가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1.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에 해당하니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 압류재산의 추산가액, 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 이의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각하, 또는 기각에 불구하고 당해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7장에 의한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분과 실익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세액 일부 납부를 이유로 공매의 중지 또는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의 처리방법.

회답

1.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에 해당하니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 압류재산의 추산가액, 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 이의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각하, 또는 기각에 불구하고 당해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7장에 의한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분과 실익은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198 (<time datetime="1987-07-07">1987.07.07</time> 회신),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41)
원 제목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