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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압류 대상인 1986년 08월 및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은 A법인이 1987.02.27 납부했다. A법인은 1985.11.20 가등기를 설정했고 1986.11.11 본등기 이행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같은 해 11월 25일 본등기를 마쳤다. 갑의 1987년 0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다.
질의요지
압류관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은 그 납세의무가 양도시점인 본등기 경료후에 성립하여 우선권이 없으므로 본등기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압류처분의 대상인 체납국세 1986년 08월 수시분 및 1986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A”법인이 “갑”명의로 1987.02.27 납부 완료하였고, “갑”의 1987년 0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동 국세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인 1985.11.20에 “A”법인이 당해 재산에 가등기를 기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11.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승소 확정판결은 법원으로부터 기득함과 동시에 동년 11월 25일 본등기 이행 완료된 상태로서 “갑”의 1987년 0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의 통칙 3-6-6...47 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우선권이 없고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압류는 즉시 해제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된 재산에 대한 국세체납 압류가 본등기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압류처분의 대상인 체납국세 1986년 08월 수시분 및 1986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A”법인이 “갑”명의로 1987.02.27 납부 완료하였음.
“갑”의 1987년 0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동 국세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인 1985.11.20에 “A”법인이 당해 재산에 가등기를 기 설정하였고, 1986.11.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승소 확정판결을 기득함과 동시에 동년 11월 25일 본등기 이행 완료된 상태임.
“갑”의 1987년 0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의 통칙 3-6-6...47 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우선권이 없고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압류는 즉시 해제됨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2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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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964 (1987.06.25 회신),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00)
- 원 제목
- 가등기된 재산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세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