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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안이다. 이후 면제세액의 가산징수 사유가 발생했고, 압류해제 등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유발생 즉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해제 등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유발생 즉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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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869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9)
- 원 제목
- 압류후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