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중간예납세액 누락으로 초과납부하면 수정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9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세액 누락으로 초과납부하면 수정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빠뜨려 초과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액을 초과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시에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누락하여 초과납부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시에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누락하여 초과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 누락하여 초과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919 (<time datetime="1987-06-24">1987.06.24</time> 회신), "중간예납세액 누락으로 초과납부하면 수정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99)
원 제목
착오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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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