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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로관계채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대상 근로관계채권은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 재산의 매각대금을 근로관계채권, 피담보채권 및 국세 등에 배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정함에 따라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근로관계채권, 피담보채권 및 국세의 우선순위
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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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751 (1987.04.15 회신),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94)
- 원 제목
- 사용자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근로관계채권과 피담보채권 및 국세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