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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 국세는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이고, 이후에는 담보채권·임금·국세 순이다.
공매대금에서 국세, 근저당 담보채권, 임금 등의 배분 우선순위를 묻는다.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 국세는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이고, 이후에는 담보채권·임금·국세 순이다. 보증인이 할부금을 납부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및 임금이 공매대금 배분에서 경합하였다. 보증인이 할부금을 납부한 사정도 있었다.
질의요지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임
본문(원문)
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정함.
2.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 담보채권, 임금의 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 임금, 국세의 순임.
3. 할부금을 보증인이 불입하였다 하여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음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임금 및 보증인의 공매대금 배분 우선순위.
회답
1.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함.
2.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가 도래한 국세가 있으면 국세, 담보채권, 임금 순이며, 1년 이후 납기가 도래한 국세가 있으면 담보채권, 임금, 국세 순임.
3. 보증인이 할부금을 불입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음.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하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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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4 (<time datetime="1987-02-11">1987.02.11</time> 회신), "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27)
- 원 제목
- 국세와 피담보채권 및 임금의 공매대금 배분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