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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6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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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 국세는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이고, 이후에는 담보채권·임금·국세 순이다.

공매대금에서 국세, 근저당 담보채권, 임금 등의 배분 우선순위를 묻는다.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 국세는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이고, 이후에는 담보채권·임금·국세 순이다. 보증인이 할부금을 납부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및 임금이 공매대금 배분에서 경합하였다. 보증인이 할부금을 납부한 사정도 있었다.

질의요지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임

본문(원문)

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정함.

2.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 담보채권, 임금의 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 임금, 국세의 순임.

3. 할부금을 보증인이 불입하였다 하여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음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임금 및 보증인의 공매대금 배분 우선순위.

회답

1.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함.

2.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가 도래한 국세가 있으면 국세, 담보채권, 임금 순이며, 1년 이후 납기가 도래한 국세가 있으면 담보채권, 임금, 국세 순임.

3. 보증인이 할부금을 불입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음.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하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4 (<time datetime="1987-02-11">1987.02.11</time> 회신), "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27)
원 제목
국세와 피담보채권 및 임금의 공매대금 배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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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