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337회신일 1987.07.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16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임차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정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300만 원이하)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의 주택을 매각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337 (1987.07.16 회신),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03)
원 제목
주택의 매각대금 배분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