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본다.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해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9 (<time datetime="1987-03-02">1987.03.02</time> 회신),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42)
원 제목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