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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결정, 재고관리, 대금 회수, 회계처리 내용과 상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 당사자가 위탁물의 가격과 판매이익률, 귀속과 재고관리, 판매대금과 미수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나누고 있다. 회계처리에는 외상매입금, 적송품계정, 손익귀속시기와 위탁물판매계산서 통지 여부 등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임
본문(원문)
위탁매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물의 가격 및 판매이익율의 결정책임, 위탁물의 귀속및 재고관리책임, 위탁물 판매대금 및 미수금에 대한 회수책임, 위 수탁자의 회계처리내용(외상매입금유무, 적송품계정, 수탁자 판매일을 기준으로 하는 위탁판매 손익귀속시기, 위탁물판매계산서 통지여부 등) 및 상법 제101조 이하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를 위탁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매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위탁물 가격 및 판매이익률의 결정책임, 위탁물의 귀속 및 재고관리책임, 판매대금 및 미수금 회수책임, 위·수탁자의 회계처리 내용과 상법 제101조 이하 제113조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0 (1987.07.25 회신), "어떤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42)
- 원 제목
- 위탁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