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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는 공동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각 등록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기는 사실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중기대여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기는 사실상의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며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중기대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중기는 중기관리법 제3조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2.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중기대여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중기는 중기관리법 제3조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봅니다.
2.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9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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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3 (<time datetime="1987-02-11">1987.02.11</time> 회신),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는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26)
- 원 제목
-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의 경우 공동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