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32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전의 기준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기한과 피담보채권 우선관계의 기준을 물었다. 1년 전의 기준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이다. 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과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다.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및 압류 후 재산 양도 시 압류 효력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세납기일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며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징세 01254-991, 198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징세 01254-991, 1986.03.07)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1년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미치므로 압류 후 당해 재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기한과 국세보다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 기준일.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징세 01254-991, 198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1년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미치므로 압류 후 당해 재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323 (<time datetime="1987-03-20">1987.03.20</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88)
원 제목
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납기일과 국세보다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 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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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