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배우자 체납이 있어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4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체납이 있어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체납 국세가 있을 때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발급 가능한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는 상황이다. 남편은 자신에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 하여도 남편의 해외투자 목적의 외화환전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 하여도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469 (<time datetime="1987-03-31">1987.03.31</time> 회신), "배우자 체납이 있어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52)
원 제목
배우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해외투자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