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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묻는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시된 질의 사안만으로는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본문(원문)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정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2. 열거된 질의 사안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회답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정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2. 열거된 질의 사안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이 불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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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86 (<time datetime="1987-07-02">1987.07.02</time> 회신), "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01)
- 원 제목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