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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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1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불능조서 작성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서 작성과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만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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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3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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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4 현지법인 업무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지급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조직·자금운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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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7 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회계와 소득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급여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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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8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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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9 주식취득 범위에 출자금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증자소득 공제와 관련된 주식취득 범위를 물었다. 주식취득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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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0 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의 판결상 지급액을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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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1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이사가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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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2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 이전과 기존 건축물 증축이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증축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크면 해당 규정의 증설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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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4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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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5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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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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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8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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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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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0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토지가 예비군훈련용으로 상시 계속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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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2 수출업체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 관련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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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3 토지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1,824 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가액에 합산하며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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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5 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액 계산 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을 물었다.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두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두 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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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6 준비금 자본전입 때 주당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신·구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을 물었다. 신·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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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7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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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8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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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9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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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0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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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1 주택자금 대부와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사택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부와 사택 무상 제공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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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2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이 오류·탈루인지를 물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오류·탈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때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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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3 소액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 시 발행 총 주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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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4 증자연도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1,835 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가액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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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6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세액 계산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한·일 조세협약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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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의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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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8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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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9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법인22601-2687, 1985.09.06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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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1 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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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3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로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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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4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와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다만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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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5 약수 채취용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는 광천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광천지는 규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판매금액에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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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6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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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7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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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8 연도 중 합병 시 감가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월수를 물었다.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사실상 합병 개시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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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9 단체퇴직보험료를 배부한 재고평가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 보험료를 제조원가에 배부하여 평가한 기말재고자산이 적법한지 물었다. 근무내용에 따라 안분하고 제조원가 해당액을 합리적으로 배부했다면 적법한 평가다. 보험료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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