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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시설장비 이전과 기존 건축물 증축이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증축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크면 해당 규정의 증설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구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의 이전내역과 기존시설 폐기 여부 및 신규취득시설 규모가 명확하지 않았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관한 증설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기존건물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증설범위에 해당되나,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설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광구이전에 따른 시설장비의 이전내역(기존시설의 폐기어부 및 신규취득시설이 규모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동 규정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광구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의 이전이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존 건물의 층수를 늘리거나 이어 짓거나 별개의 동으로 신축하는 경우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광구이전에 따른 시설장비의 이전내역(기존시설의 폐기어부 및 신규취득시설이 규모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동 규정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 (1989.01.24 회신),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4)
- 원 제목
- 기존건물의 층수를 늘리거나, 이어 짓거나, 별개의 동으로 신축할 경우 증설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