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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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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의 판결상 지급액을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 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어음소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구상권의 행사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을 처리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에 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처리 시기.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구상권의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632 심판결정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911 심판결정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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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 (1989.01.24 회신), "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0)
- 원 제목
- 사용인의 인감도용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