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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9.04.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 - 479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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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6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와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다만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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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6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만 질의의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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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