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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9.04.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 - 479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6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와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다만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6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만 질의의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