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5회신일 1989.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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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2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8조, 제35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동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동령 제34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은 동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8조, 제35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동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동령 제34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은 동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 (1989.01.12 회신),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4)
원 제목
사용인에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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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