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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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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 한다. 면제 후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토지의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의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의 신청 방법과 면제 토지의 사후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토지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따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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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토지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2)
- 원 제목
- 내국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경우 면세 확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