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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로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로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해당 투자로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금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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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 (<time datetime="1989-01-13">1989.01.13</time> 회신),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6)
- 원 제목
-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