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 등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1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100분의10(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3.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 액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 등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
회답
1. 비영리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액에 100분의1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3.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증권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30 심판결정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450 심판결정199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689 심판결정1995.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 (1989.01.20 회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