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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부담하여 지출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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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 (1989.01.16 회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6)
- 원 제목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