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6회신일 1989.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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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6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부담하여 지출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 (1989.01.16 회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6)
원 제목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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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