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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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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 (<time datetime="1989-01-16">1989.01.16</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82)
- 원 제목
-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