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와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다만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출하는 사안이다. 단체의 정관상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정관상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2.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회답

1. 정관상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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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 (<time datetime="1989-01-12">1989.01.12</time> 회신),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9)
원 제목
인ㆍ허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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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