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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대리점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선주사와 취업선원 고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점료 산정방법과 지급시기 등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선주사와의 취업선원 고용대리점 계약내용(대리점료 산정방법, 지급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여부.
회답
외국선주사와의 취업선원 고용대리점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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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외국선박 대리점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66)
- 원 제목
-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