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회신일 1989.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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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1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였다.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감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사전약정없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단가인하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동 규칙 동항 각호의 금액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인하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2. 감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3.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의 사전약정 해당 여부.

회답

1. 단가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감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해당 금액은 접대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 (1989.01.21 회신),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4)
원 제목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인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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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