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에 관한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그 밖의 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기본통칙 2-3-13...9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 (<time datetime="1989-01-25">1989.01.25</time> 회신), "장기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29)
원 제목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