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를 배부한 재고평가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회신일 1989.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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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1

근무내용에 따라 안분하고 제조원가 해당액을 합리적으로 배부했다면 적법한 평가다.

단체퇴직 보험료를 제조원가에 배부하여 평가한 기말재고자산이 적법한지 물었다. 근무내용에 따라 안분하고 제조원가 해당액을 합리적으로 배부했다면 적법한 평가다. 보험료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료 중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 계산 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으로,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 계산 시 제조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적법한 평가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으로,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 계산 시 제조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기말제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적법한 평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 보험료를 제조원가에 배부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적법한 평가인지 여부.

회답

단체퇴직 보험료는 해당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한다.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 계산 시 제조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기말제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적법한 평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 (1989.01.11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배부한 재고평가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70)
원 제목
단체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액을 계상한 경우 기말 재고자산 재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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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