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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회계와 소득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급여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지점경비와 그 경비에 일정률을 가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는 국외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져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따라 계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2.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가 국외의 외국법인에서 지급되고 동급여를 당해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규정에 의거 동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점 수입금액과 급여의 처리방법.
회답
1.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조세협약의 관련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2. 급여를 국외 외국법인이 지급하고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그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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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7 (1989.01.25 회신), "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8)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급여를 본점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