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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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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와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복수 질의이다.
질의요지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그 금액을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4-3-8...12를 참고
3.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2호의 공해방지시설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로서 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나의 부가가치세 처리.
3.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회답
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그 금액을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4-3-8...12를 참고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로서 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제2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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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21)
- 원 제목
-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원천징수할 때 세액공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