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급여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다.
질의요지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를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납부와 기한 내 미납 또는 미달 납부 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나.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급여를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면 어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지급받는 급여를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외국인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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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 (1989.01.20 회신),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6)
- 원 제목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