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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연도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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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 법인세 감면비율과 기산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 출자자 자본금과 증자 후 총자본금을 반영한 계산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의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동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 총액
정제 정리
질의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 법인세 감면비율과 감면 기산 시점.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의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동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다음 계산이 타당함.
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 (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 총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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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8 (<time datetime="1989-01-17">1989.01.17</time> 회신), "증자연도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40)
- 원 제목
-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