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감면 후 신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이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70, 1987.08.0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1989.01.12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2070, 1987.08.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70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감면 후 신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4)
- 원 제목
- 법인세 감면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시 면제된 법인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