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 후 신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후 신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이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70, 1987.08.0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1989.01.12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2070, 1987.08.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감면 후 신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4)
원 제목
법인세 감면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시 면제된 법인세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