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도 중 합병 시 감가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회신일 1989.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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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1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월수를 물었다.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사실상 합병 개시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키기 시작한 사실상의 합병 개시일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불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상의 합병 개시일 (피 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키기 시작한 날)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월수.

회답

사실상의 합병 개시일, 즉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키기 시작한 날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2201 심판결정
    1993.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 (1989.01.11 회신), "연도 중 합병 시 감가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66)
원 제목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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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