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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지급이자는 동령 제33조를 참고하시고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13-3...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지급이자 및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회답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지급이자는 동령 제33조를 참고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13-3...18의2를 참고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240 심판결정1995.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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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 (1989.01.25 회신),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32)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