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회신일 1989.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5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지급이자는 동령 제33조를 참고하시고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13-3...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지급이자 및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회답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지급이자는 동령 제33조를 참고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13-3...18의2를 참고할 것.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240 심판결정
    1995.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 (1989.01.25 회신),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32)
원 제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