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토지개발채권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을 보유하며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 시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 이자계산방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67)
원 제목
의제원천징수세액계산 시 보유기간에 속한 이자상당액으로 안분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