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8회신일 1989.01.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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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0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보험업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자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청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통중이므로 중간 회신함.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와 공제조합의 보험업 해당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자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청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통중이므로 중간 회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 (1989.01.20 회신),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8)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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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