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9회신일 1989.01.17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7

경감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세액 계산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한·일 조세협약 시행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ZZZZZZZZZZZZZZZZZZZZ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과세배당소득과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ㆍ일 조세협약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 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은 계산하는 것임.

다 음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산출세액x과세배당소득+감면배당소득국내사업장의 법인세과세표준액 - 과세배당소득x12%x11+0.0075

정제 정리

질의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세액 계산 방법.

회답

일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과세배당소득과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한ㆍ일 조세협약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법인세 경감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합니다.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산출세액x과세배당소득+감면배당소득국내사업장의 법인세과세표준액 - 과세배당소득x12%x11+0.0075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9 (1989.01.17 회신),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15)
원 제목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공제감면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