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외부조정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외부조정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당 고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 요건을 갖췄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당 고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유만으로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소득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의 국세청고시 제88-50호 (1988.12.28) 제4호(별표2) 1.1의 규정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인지 여부.

회답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의 국세청고시 제88-50호(1988.12.28) 제4호(별표2) 1.1은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 (<time datetime="1989-01-25">1989.01.25</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외부조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9)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