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회신일 1989.0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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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6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건물부속설비의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건물 외벽에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건물부속설비의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설비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건물의 외벽에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2. 건물부속설비 중 (5)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외벽에 제품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2. 건물부속설비중 (5)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

회답

건물의 외벽에 제품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2. 건물부속설비중 (5)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 (1989.01.26 회신),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87)
원 제목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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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