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회신일 1989.0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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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1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정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가액에 합산하며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고정자산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와 자본적 지출에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기존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므로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 (1989.01.21 회신), "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62)
원 제목
고정자산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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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