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두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증자소득공제액 계산 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을 물었다.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두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두 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58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28)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