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5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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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두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증자소득공제액 계산 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을 물었다.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두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두 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58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28)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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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