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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도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은 남은 기간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은 남은 기간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39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1988.12.28 국세청에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8.12.2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25, 1988.12.31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3925, 1988.12.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925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 전환 후 감면이 승계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21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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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 (<time datetime="1989-01-11">1989.01.11</time> 회신), "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75)
- 원 제목
-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