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9회신일 1989.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7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의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1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소득세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 삭제 <1977.8.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 해당 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제외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 하는 소득,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법인22601-3641, 1985.12.06)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641, 1985.12.06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회답

1.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법인22601-3641, 1985.12.06)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4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
    199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2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 (1989.01.17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95)
원 제목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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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