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회신일 1989.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6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법인22601-2687, 1985.09.06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포괄 취득해 토지와 건물의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지별 취득가액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따른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유사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법인22601-2687, 1985.09.0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87, 1985.09.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포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자산별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따른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2687, 1985.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87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224 심판결정
    1991.09.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 (1989.01.16 회신),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40)
원 제목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