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1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2
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해당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6,453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54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5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6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인가?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6월 직접 출자해 취득한 출자금은 특별법상 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7
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은 법령에 열거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8
구공장을 나눠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8.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추가 질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례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459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0
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기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1
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잔디를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2
통합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금액도 공제되나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하여 1매의 다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다른 카드를 통합한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사용액이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매전용카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 법인이 여러 종류의 카드를 통합해 1매로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3
규모 회복 후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
조세특례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했다가 회복한 뒤 다시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1999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1997년 최초 초과 후 1998년 규모 이내로 환원되고 1999년 다시 초과한 경우다.
6,464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농업해충 방제와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생산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5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66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 산업인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별표 ‘8. 생물산업’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기술집약적 산업 중 생물산업의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같은령 별표4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67
동일한 적립의무 질의는 다시 회답하는가?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
조세특례 - 200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07.10.에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에 다시 답변하는지 물었다. 당초 질의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번 답변은 생략한다. 기존 회신은 서이 46012-11321(2002.07.09)호이다.
6,468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69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규정 적용 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선양도 후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470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요건을 물었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6,471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 대상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2
청산 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새마을금고가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율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이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6,473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474
해산등기 후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에서 해산등기 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저율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6
중소기업 규모를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하고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시에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가 변동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운 4년의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1998년 초과 후 1999년 규모 이내로 환원됐다가 2000년 다시 초과한 경우이다.
6,477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8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조세특례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기산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6,479
중소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 의무는 언제 이행하나요?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비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
조세특례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이 된 법인의 이전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사용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6,480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면제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48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계산 기준과 제외 금액을 물었다.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가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래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받은 구매대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2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에는 농공단지 감면을, 건설업에는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6,483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묻는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6,484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85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1999년 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1999년 과세연도분을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6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년 1월 1일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87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 과세연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8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농특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특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조세특례 - 200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 후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9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90
일반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
조세특례 - 200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적립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고 미사용액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립해야 한다. 대상은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이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6,491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92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3
임대계약과 제조 착수로 사업을 개시했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4
설립등기 전 제조활동은 사업 개시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1989년 12월 31일 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사업장이 그날 이전에 새로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5
동종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벤처도 감면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한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96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별 승계사업과 전체 사업의 매출액 및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7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98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에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공제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499
자경농지 면제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200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8조 제1항을 제시한다.
6,500
시설재배용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재배농가가 사용하는 농업용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관련 특례규정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