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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요건을 물었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고 해당 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는 경우다.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의 행사기한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서이46013-11168(2002.06.07) 및 우리청 법인46012-2986(1997.11.2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168, 2002.06.07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및 행사 요건.
회답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86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 서이46013-11168 3년 근무 뒤 스톡옵션 행사 시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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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50 (<time datetime="2002-07-29">2002.07.29</time> 회신),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1)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